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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신규 채용 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html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규 채용 기업 필수 확인 조건 완벽 가이드

필수 확인 사항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유형 I과 신설된 유형 II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기업 및 채용 청년 요건, 신청 절차, 지원 제외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신규 채용 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년 신규 채용 기업이 꼭 확인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사업 개요 및 최신 트렌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과 빈일자리 업종 지원 강화를 목표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청년의 장기 근속 유도'와 '기업과 청년의 상생 도모'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기존의 취업애로청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 채용 및 '청년의 근속'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유형 I: 취업애로청년 지원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1인 이상 사업장도 참여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취업애로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구체적인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기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유형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기간제(계약직)로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형 II: 빈일자리 업종 지원 (2025년 신설)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5인 미만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면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취업애로청년이 아니더라도 이 유형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기업 지원: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청년에게는 별도로 최대 480만 원(2년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이는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별개입니다.

유형 II의 경우, 청년의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필수가 아니므로, 인력난을 겪는 빈일자리 업종에서 채용을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 지원 요건

채용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 유지: 채용된 청년은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 의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공통 지원 요건
공통 지원 요건

매출액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에 1,900만 원을 곱한 금액 이상의 연 매출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기업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비·향락업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기업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
  • 고용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

이 외에도 기타 법령 위반이나 운영기관의 판단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규정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 의견 및 사업 목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단순히 인건비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단기 취업 후 이직하는 악순환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인 신청 팁

  • 사전 신청 필수: 사업 참여 신청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 후에 신청할 경우 지원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채용 계획 단계부터 신청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 고용24 활용: 모든 신청 절차는 '고용24' 온라인 사이트(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이트 내에서 사업 신청, 진행 상황 확인, 서류 제출 등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신청 시 필요한 각종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를 미리 준비하고, 안내된 파일명 규칙에 맞춰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캔 파일의 경우 300dpi 이상의 고화질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운영기관 확인: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어떤 운영기관에 신청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극적인 문의 활용: 사업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에 새롭게 채용하는 청년만 지원 대상인가요?

A1. 네,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만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Q2. 만 35세인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남성의 경우 의무 복무 기간만큼 나이가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유형 I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에 계약직(기간제)으로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형 II는 신규 정규직 채용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4. 지원금은 신청 기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유형 II의 경우, 기업에 지급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Q5.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A5. 유형 I의 경우,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일부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형 II는 5인 이상 기업에게만 해당됩니다.

Q6.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 유형 I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취업애로청년'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형 II의 경우에는 '취업애로청년' 요건 충족 여부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면책 문구

본 정보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제공하며, 최신 정보 및 세부 사항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공식 운영기관의 공고문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한 투자 또는 의사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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