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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자녀장려금 신청 전 가족관계·소득 기준, 실제 사례로 쉽게 정리해보기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어 더 많은 저소득 가구에 따뜻한 희망을 전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부모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이 키우는 기쁨을 더해주고자 마련된 소득 지원 제도인데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및 재산 기준, 그리고 실제 도움받은 사례까지,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자녀장려금 신청 전 가족관계·소득 기준, 실제 사례로 쉽게 정리해보기
자녀장려금 신청 전 가족관계·소득 기준, 실제 사례로 쉽게 정리해보기

 

2024년 자녀장려금, 이것만 알면 신청 끝!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자녀장려금의 문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소득 요건 완화인데요. 기존 4,000만 원 미만이었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많은 가구들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죠. 더불어 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발판 삼아, 더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아이들과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장려금 제도의 핵심 목표입니다. 이제부터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 7,0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홈택스로 신청하세요.

 

"놓치면 후회!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관계 및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구원 구성입니다. 신청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가구원 구성 요건을 만족했다면, 이제 소득 요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전에는 신청하기 어려웠던 많은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꼭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일하며 총소득이 6,500만 원이고 15세 자녀 한 명을 부양하는 맞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됩니다. 또한, 남편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고 아내의 총급여액이 2,500만 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총소득 5,500만 원으로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 반면, 부부 합산 총소득이 7,500만 원인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의 종류를 다양하게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와, 한쪽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홑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소득 기준이니 꼭 기억해주세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 가구 구성과 소득 요건 외에도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와 전문직 사업 영위 여부 등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배우자 역시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혹시 상용 근로자로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그 배우자 포함), 이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이므로 자녀장려금과는 별도로 관리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가구 유형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비고
홑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배우자 없음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신청인 및 배우자 총급여액 각 300만 원 이상

꼼꼼히 챙겨야 할 재산 요건과 기타 제외 대상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다양한 자산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의 총액이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요건을 평가할 때 포함되는 항목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되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뿐만 아니라, 전세금,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2억 2천만 원이고, 예금 잔고가 5천만 원이라면 총재산은 2억 7천만 원이 되어 재산 요건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산하여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주택 외에 토지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의 평가 가액도 모두 더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도 재산 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금융자산은 은행 잔고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등 투자 자산까지 포함되므로, 총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가족 관계, 소득, 재산 요건 외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제한되는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재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에도 역시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그 배우자 포함)는 자녀장려금이 아닌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점도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제외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혹시라도 신청 자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평가 상세 내역 (2024년 6월 1일 기준)

자산 구분 평가 방법 주요 포함 대상
부동산 시가표준액 (주택: 간주전세금 포함)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실제 잔액 예금, 주식, 펀드 등
기타 가액 산정 전세금, 회원권, 권리 등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상세)

자녀장려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부양하는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양하는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하는 자녀가 두 명이라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원금은 긴급한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어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신청인의 총소득, 부양자녀 수, 그리고 재산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하는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 원부터 시작하여, 소득 및 재산 수준, 부양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일 경우 최대 100만 원, 두 명일 경우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더 나아가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총소득이 낮고 부양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100만 원으로, 최대 2명까지의 자녀에 대해 지급되므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대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 산정은 국세청에서 진행하는 정밀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비교 (예시)

부양자녀 수 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1명 50만 원 100만 원
2명 100만 원 200만 원

신청 시기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6월 2일 이후부터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받게 됩니다. 즉,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95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ARS 전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 등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동 신청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녀장려금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안내문 수령 여부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화면 안내에 따라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청 자격 확인 후,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ARS 전화(1544-7070)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리 서비스는 세무서 방문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요약

방법 주요 특징 접근성
온라인 신청 (홈택스/손택스) 가장 일반적이고 편리한 방법, 서류 제출 용이 PC, 모바일
ARS 전화 신청 간편한 음성 안내 방식, 디지털 기기 사용 어려운 경우 유용 전화
신청 대리 서비스 신청 어려움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 지원 세무서 문의
자동 신청 제도 1회 동의 시 2년간 자동 신청, 고령자 등에게 편리 최초 1회 동의 필요

실제 사례로 보는 자녀장려금의 힘

자녀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많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한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은 자녀장려금을 통해 급한 병원비를 해결하고, 밀린 공과금 납부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챙겨주지 못해 마음 아파했던 부모님이 자녀장려금 덕분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명절 선물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녀장려금이 일상생활의 작은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기 침체로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자영업자 가정 역시 자녀장려금을 발판 삼아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동시에 자녀 학비를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자녀장려금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가정을 지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증명합니다. 화재로 인해 집이 파손되어 긴급 복구 비용이 필요했던 가정에서는 자녀장려금이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임시 거처 마련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들을 구입할 수 있었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장려금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나 일상적인 경제 활동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맞벌이 부부는 자녀장려금으로 받은 금액을 활용해 아이의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부족했던 가계 생활비를 보충하며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외벌이 가장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녀장려금 덕분에 자녀의 학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지원할 수 있었다는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녀장려금이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가정을 보호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책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유의사항

총소득에는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확인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상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1. 가장 큰 변화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기존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Q2.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2.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양자녀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3.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해당됩니다.

 

Q4. 재산 요건에서 부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5.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네, 신청인과 배우자가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Q6.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6. 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7. 2024년 귀속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95%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신청 방법을 온라인 외에 다른 방법도 있나요?

 

A8. 네, ARS 전화 신청(1544-7070)이나 신청 대리 서비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상세)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액 상세)

 

Q9. '총소득'에는 어떤 소득들이 포함되나요?

 

A9.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10. 신청 후 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10. 심사를 거쳐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Q11.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1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신청 가능한 경우, 별도로 심사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예: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에서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7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데, 가구원 구성 요건에 해당되나요?

 

A12. 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가구원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Q13. 2024년 6월 1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13.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처분했다면 해당 재산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Q14.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못 받나요?

 

A14. 네,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그 배우자 포함)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5.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15.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세요.

 

Q16. 총소득 계산 시 보험료 납입액 등은 차감되나요?

 

A16. 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계산 시에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비 등은 차감되지 않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17. 신청 후 자격이 안 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A17. 네, 만약 자녀장려금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처분 세무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18.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도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

 

A18. 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녀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도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합니다.

 

Q19.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19. 보유한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이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0. 자녀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계좌로 입금되나요?

 

A20. 자녀장려금은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Q21. 2025년 5월 1일 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21. 2025년 5월 1일 이전에는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니므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전 기간의 장려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Q22. 기혼 상태인데 배우자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나요?

 

A22. 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Q23. 국세청 홈택스 외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23. 아니요,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ARS 전화 신청도 국세청에서 운영합니다.

 

Q24. 자녀장려금 신청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4. 신청 후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는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신청 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도 결과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Q25. 신청 후에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A25. 네, 신청 시 제출한 정보와 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정보에 오류가 발견되면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

2024년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기준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가구원 총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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